(사)제주감귤협의회(회장 김봉수)가 농림부에 캘리포니아산 수입오렌지 곰팡이균 검출에 따른 전면수입금지 등의 수입규제 조치 강화를 건의했다.
제주감귤의 대미수출검역 및 관리요령의 규정에 따르면 궤양병에 대한 검역은 수출단지로 지정된 포괄적 개념으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캘리포니아 지역은 농가단위로 이뤄지는 등 불합리함에 따라 감귤협의회는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토록 했다.
그런데 미국산 오렌지의 곰팡이균 검출은 지난해 수입오렌지 검역과정에서 곰팡이균이 지속적으로 검출됨에 따라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대해 잠점적으로 지난해 4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미 농무부와의 합의에 따라 잠정적 수입규제조치를 농가별(과원별) 방제 계획과 미국 현지 전문가의 방제약제 확인 등의 조건으로 해제가 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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