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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주민소환투표 10% 완화 제기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10% 완화 제기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25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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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도당, 25일 국무총리실에 특별법 개정의견 제출
토지비축제도 의회 동의 및 환경분야 적용 제안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은 25일 토지비축제도 환경분야 적용 방안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1차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특별법 개정 의견을 통해 ▲ 목적조항에 '행정규제의 합리화' '복지향상' 포함 ▲ 중앙-지방정부간 협약 제도 구체화 ▲ 도지사 주민소환투표 요건 투표청구권자의 10% 이상으로 완화 등을 제기했다.

또 ▲지방채 발행 특례 폐지 및 교육지방채 발행 요건 공교육 강화사업에만 허용 ▲ 사회 소수자를 위한 주택공급 조항 포함 ▲ 외국인고령자촉진 규정 외투법 기업 적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영상위 정관으로 되어 있는 영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도조례로 규정하고 ▲교육재정 지원과 관련해 공교육 적용 ▲ 개발센터 수익금 일부 지역환원 의무화 조항으로 개정하고 주민소송제 조항 신설도 요청했다.

특히 현행 토지비축제도의 경우 개발사업 위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환경분야 적용 확대와 연안관리계획의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효상 위원장은 "오는 4월 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교육, 의료 영리산업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하는 2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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