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신구간 불법옥외광고물 집중 단속
신구간 불법옥외광고물 집중 단속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7.01.22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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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부터 한달간 불법현수막, 벽보, 각종 전단지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제주고유의 풍습인 신구간을 맞아 불법현수막 등 도심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불편을 야기하는 불법광고뭉를 강력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전주와 배전함 등에 불법 부착된 상품판매와 각종 공연 벽보물, 도로에 설치된 입간판과 에어라이트, 깃대현수막, 담장에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현수막 등이 철거 대상이다.

제주시는 적발된 불법유동 광고물은 행정계고 절차 없이 즉시 제거, 정비하고 상습적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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