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골프장 추락사고, 관계자 과실유무 확인
골프장 추락사고, 관계자 과실유무 확인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7.01.19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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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전사고' 잠정결론...안전관리 조사결과 후 '사법처리'

[속보]골프장에서 작업을 하더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와 관련, 경찰이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유무를 확인하고 있다.(미디어제주 1월 18일자 보도)

서귀포경찰서는 19일 서귀포시 D 골프장 추락사고 원인을 '안전사고'로 잠정 결정하고, 공사관계자 10여명을 상대로 사고경위 등에 대해 과실유무를 명백히 해 신변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 후 안전관리 등에 소홀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현장 책임자를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 18일 오후 1시 59분께 서귀포시 소재 D골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해 다리작업을 하던 인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정모씨(57)가 숨지고, 바닥으로 떨어진 김모씨(38)와 최모씨(57)가 크게 다쳐 서귀포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숨진 정씨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체를 유족에 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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