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가 15년만에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0시를 기해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 18일 이후 지금까지 일본 수출 요건을 충족시키기고 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돼온 반입금지 조치가 결국 풀리게 된 것이다.
반입금지 조치가 해제되는 품목은 1차 가공육과 부산물 등이며, 돼지 생체는 반입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제주도는 국내에서 구제역인 연중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일본 수출이 중단됐고 다른 지역의 돼지열병 발생 감소와 돼지열병 백신 항체 형성율이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양돈농가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 등을 반영해 방역 전문가 회의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조건부 반입금지 조치 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해제 조치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반입 예정 3일 전까지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 품목과 물량, 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또 반입시에는 신고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에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반입된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시료를 채취해 돼지열병 바이러스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전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건부 반입금지 해제 관련 조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제주도는 최근 조직 개편을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 담당을 신설, 제주 항만에 전진배치하는 등 검역 인력을 보강해 나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되는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택배 또는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면서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52~3)로 반드시 사전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반입이 적발되면 반송, 폐기 조치와 함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방역 조치와는 별개로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가 제주산 돼지고기로 둔갑 판매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단속 강화와 함께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