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채권 추심을 한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악용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의 증가세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 갑)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발급 건수는 총 631만여건으로 조사됐다.
추심업자에 의한 초본 발급 남발로 개인정보 악용을 막기 위해 2011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12년 264만여건으로 줄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늘어난 것이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이 지난해 10만7793건으로 2012년(1만7049건) 대비 6.3배 규모에 달했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중 가장 큰 것이다.
제주 다음으로 증가 규모가 큰 곳은 인천(2016년 67만628건)으로 2012년 대비 5.7배다.
제주와 인천은 관련 법령 개정 이전보다도 발급건수가 오히려 늘었다.
2011년대비 2016년 발급 건수가 늘어난 곳은 제주와 인천, 경기 뿐이다.
2011년 추심용 초본 발급 건수는 제주가 6만2440건, 인천이 26만2732건이다. 경기지역은 2011년 121만5283건에서 지난해 124만6353건으로 2.6% 늘었다.
진선미 의원은 “무분별한 채권추심용 초본 발급의 증가는 채권‧채무관계의 원만한 해결을 오히려 방해하고 개인정보 악용의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현상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여 개인정보 침해와 반인권적인 채권추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무분별한 초본 발급 건수를 조절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