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모(24)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2월 27일 오전 10시20분께 제주시에 있는 아버지(49)의 집을 찾아가 “왜 내가 어릴 때 나를 때리고 죽이려고 했느냐”며 아버지를 넘어뜨린 뒤 갖고 있던 둔기를 수차례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문씨는 알코올, 진정제, 수면제 및 항불안제 등을 복합적으로 과량 복용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유년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아 현재까지 우울증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생각에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는 또 지난해 11월 23일 제주시 소재 유모씨와 나모씨의 집에 침입해 재산을 손괴한 혐의(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주거침입)도 받고 있다.
문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지속적인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술에 만취,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문씨가 범행 당시 및 전후 사정에 대하여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어떠한 사고 과정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다 딱히 정신 질환 또는 그로 인한 약물 복용 등을 범행 이유로 변소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