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내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 누구건가요?"
"내 땅 밑에 흐르는 지하수 누구건가요?"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5.04.25 1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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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원 박사, 지하수 공수화 전환 필요성 제기 '눈길'

<제민일보 주최 정책세미나 '제주지하수.먹는샘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지하수는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인가, 아니면 사적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공공의 자원인가.

제주도내에 부존하고 있는 모든 물은 토지 소유권과 분리된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도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의 '지하수 자원의 공수(公水)적 관리제도'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의 고기원 박사(수자원연구실장)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제민일보사 주최 '제주지하수.먹는샘물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주제의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公水化) 관리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현재 공개념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관리제도를 공수화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문제제기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할 것이냐, 그렇지 않은가에서 시작된다.

그는 먼저 '지하수의 공개념'의 의미를 "지하수를 토지소유권에 포함된 것으로 규정하지만 지하수 개발.이용을 허가를 받도록 함과 아울러 적정한 범위내에서 개발하도록 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의 시설을 자추도록 하는 등 지하수자원을 최적의 상태로 관리하기 위한 총화"라고 정리했다.

이에반해 '지하수의 공수'는 지하수를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별개의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사적인 개발.이용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고 박사는 현재 제주도가 채택해 시행하고 있는 공개념적 지하수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제에 따른 기득권의 지나친 보호 #지하수 관정시설의 재산적 가치화와 투기적 거래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대상의 한정 #수질불량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치 및 정비의 제도적 한계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도의 관할구역 내에 부존하고 있는 모든 물(지하수, 지표수, 하천수 등)은 토지소유권과 분리된 공공의 자원으로서 제주도가 소유.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주도민은 누구나 법이 정하는 조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행정적 절차에 따라 필요한 물을 배분받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의 물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원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하수자원의 공수적 관리방안으로 #지하수 자원의 공수화 #공평하고 유익한 지하수 이용질서의 정착 #지하수의 상품화 제한 #지하수의 이용부담금의 부과 등을 제시했다.

#전체 관정 중 25%에만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특히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와 관련해 그는 "지난해 12월현재 지하수 원수대금이 부과되는 지하수 관정 수는 전체 관정의 약 25%인 1268공에 지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체 지하수 관정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농.임.축.수산업용은 물론 수산양식용이나 식품접객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염지하수에 대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가 면제됨으로써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농.임.축.수산업용 관정의 지하수 개발량이 하루 85만6000톤으로 전체 지하수 개발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타 용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하수 보전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지하수 원수대금의 부과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박사는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수도 요금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물을 다량으로 필요로 하는 업종에서는 상수도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며 "따라서 지하수 원수대금과 상수도 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자원 사유화.독점적 이용 폐단 초래

마지막으로 그는 "지하수 허가제는 공공자원의 사유화와 독점적 이용이라는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지하수의 공수화는 지하수 이용자에게 더 과중하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의 공동자산인 지하수를 누구나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하수를 더욱 생산적이고,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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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2005-04-26 09:14:30
음, 내 땅 밑이니까, 내것이 맞구먼.
흐르다가 남의 땅에 흘러들어가면 남의땅 것이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