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개발사업 승인 전 도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따르면 제주에서 개발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강 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제주도지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제주 주요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간 공고,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수렴한 의견이 타당하고 인정될 경우 개발 사업에 의무반영도 내용에 포함됐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개발사업 시행 전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와 개발 사업에 반영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규정은 존치하며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주도 조례에 위임하도록 수정안을 제시, 통과시켰다.
해당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제주지역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 소송은 총 9건으로 이 중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시행승인 무효 확인 소송(1심)은 소를 제기한 토지주들이 승소했고, 현 시행자인 JCC에 앞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오름글로벌이 제기한 오라관광단지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 무효 확인 소송(1심)에서는 오름글로벌이 패소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