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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삼수 끝에 통과
탑동 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삼수 끝에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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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해양수산국장 “방파제 이격거리 늘리면 공사비 2500억 더 들어” 난색
하민철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 요식행위로 전락” 불만 토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이 2차례 의결 보류 끝에 도의회 환경도시위 심의를 통과했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가까스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8일 제주도가 제출한 탑동방파제 축조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제1차 정례회와 지난달 임시회까지 잇따라 의결이 보류되면서 세 번째 도전 끝에 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하지만 환경도시위 의원들이 거듭 문제를 제기했던 방파제간 이격거리를 늘리는 방안은 끝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창선 해양수산국장은 “해수 유통구 문제는 수치모형 실험을 통해 방파제 중간 지점에 폭 50m의 유통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밝혔지만 방파제 이격거리를 80m에서 120m로 늘리는 데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했다.

 

이 사업이 신항만 계획과도 연계돼 있는데 수심이 증가하게 되면 전체 공사비가 2500억원 정도 추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었다.

 

김 국장은 “비용 투자가 많아지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 점수가 낮아져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폭을 늘리려면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다시 하려면 앞으로 2~3년의 기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재해예방시설 보강 공사가 늦어지면 기존 매립지가 파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바른정당)은 이같은 김 국장의 답변에 “해양수산부의 구상과 도의회에서 보는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면서 “처음부터 설계를 할 때 도의회와 논의했으면 좋은 안이 제시됐을 텐데 모든 걸 다 구상해놓고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 차례나 미뤄졌다. 방파제를 설치하면서 중간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계속 문제가 됐기 때문”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하민철 위원장도 “기본설계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영향평가 동의안 심의를 우리가 왜 하는 거냐”면서 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가 요식행위로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데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또 그는 호안거리 80m만으로는 요트 접안 등 친수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국장은 “방파제 친수공간에 몽돌 해안을 조성하는 등 관광객과 도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신항만 방파제 뒤쪽을 매립할 때 시설을 보완하는 것으로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환경도시위는 동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부유물질 확산 저감대책 중 2차 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하도록 하고 해양 유류사고 대비 매뉴얼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업체에 최종 처분을 취탁하는 등 수습에서 처리까지 일련의 대응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제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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