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제주본부(본부장 고석만)는 영업점 ‘WM’(Wealth Manager·자산관리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개정세법과 절세전략을 주제로 ‘절세미인세미나’를 9월7일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순미세무사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되면 세(稅)부담이 늘거나 건강보험료가 늘 수 있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세법에 대한 거시적 흐름과 다양한 투자대안, 비과세과 절세상품 등 효율적인 자산운용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별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가운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 등 종합소득에 합산해 누진세율(6~38%)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참석자들은 ‘8.2부동산대책’이후 달라진 부동산 세법과 평소 고객 관심이 높은 증여, 상속문제와 증여추정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고석만 본부장은 “최근에 고객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상담과 증여·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최고 실력을 갖춘 세무사와 웰스매니저를 적극 활용해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농협고객에게 최고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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