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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직원 채용 과정 ‘엉성’
JDC 직원 채용 과정 ‘엉성’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9.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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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검사 평가결과 제대로 확인 안 해 부적격자 합격
보훈가점 적용 부적정으로 최종 합격자 뒤바뀌기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전경. ⓒ 미디어제주

감사원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감사 결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이하 JDC)의 직원 채용 과정이 일부 엉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부적격자가 합격하고, 애초 최종합격해야 할 응시자가 면접 기회조차 갖지 못 해 떨어지는 일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5일 내놓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및 인력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JDC는 2014년 직원 공개채용을 하며 업무를 대행기관에 위탁, 같은해 3월 5일 9명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대행업체는 인성검사 1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이 3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자로 불합격 처리하도록 했고 JDC는 최종 합격자 결정 시 이를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다.

 

JDC는 그러나 대행업체가 15개 항목 중 지도력과 사교력, 적극성 등 3개 항목에서 30점 미만인 부적격 대상을 적격으로 잘못 통보에도 불구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감사원은 대행업체가 엑셀파일로 작성한 내용이 30점 미만은 빨간색으로 표시돼 개수만 세 봐도 부적격 대상 여부를 쉽게 확인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JDC는 또 취업지원대상자 특별채용 시 보훈가점 적용 부적정으로도 지적을 받았다.

 

JDC는 2015년 10월 20일 보훈청으로부터 보훈대상 특별채용 일반 행정 분야에 5명을 추천 받아 같은 해 11월 30일 최종 합격자 1명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JDC가 보훈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서류점수를 산정한 결과 10% 보훈가점 적용 대상자로 합격해야 할 사람이 탈락하고 서류전형 탈락대상이 최종 합격처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10% 보훈가점 적용 대상자는 서류에서 합격해야 했으나 다음 면접 전형 기회를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채용업무 평가 결과를 제대로 확인 및 검증하고 보훈 특별고용을 할 경우에도 가점 대상자를 제대로 구분해 부여하는 등 채용 관련 업무에 철저(관련자 주의 등)를 요구했다.

 

JDC는 이외에도 이번 감사에서 임원추천 평가 서류 보존규정 미비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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