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시비를 벌이던 불법 체류하던 베트남인 근로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협박,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D(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D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식당내 손님인 이모(52)씨가 “조용히 하자”고 한 말에 화가 나 20분 뒤인 7시30분께 “왜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며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D씨는 또 2011년 11월 12일 무사증 체류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체류 만료일인 같은해 같은달 15일 출국하지 않고 11월 16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체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미정 판사는 “체류자격이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기간이 길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을 협박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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