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16년에 1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76개 법인(건축 151개 법인, 매매 225개 법인)에 대하여 오는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기업과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한다.
현재 체납액이 없는 취득가액 10억 원 미만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성장유망중소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달 말부터 해당법인에 대한 서면조사서를 제출받아 2016년에 신고·납부한 지방세가 적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하기로 했다.
과소신고 등 부족 납부세액이 있는 법인은 과세예고하고 조기결정 신청,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구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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