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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선관위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공무원 교육 실시
제주도, 선관위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공무원 교육 실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9.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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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국별 자체 페이스북 운영 중단, 선관위 유의사항 전 부서에 전파
 

제주도 소속 공무원들이 SNS 등을 통해 도지사의 활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선관위 해석 내용과 관련, 제주도가 실국별 자체 페이스북 운영을 중단시키는 등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최근 공무원들의 SNS 활동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선관위 해석이 보도된 것을 두고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이 “최근 언론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관한 우려를 전달하는 기사가 게재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도는 “언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는 선관위 해석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통지’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도는 도선관위 관계자와 유선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공무원이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언론에 자주 게재되다 보니 선관위에서도 예방 차원에서 주의 공문을 보내는 것’이라고 한 선관위 관계자와 통화 내용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는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기 위해 실국별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페이스북 운영을 중단시켰다.

 

또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는 한편, 실국장 등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한 SNS 유의사항 교육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논평을 통해 “원 도정은 대중교통개편 4일만에 성과 홍보에 나섰다가 빈축을 사는가 하면 도의원 선거구 개편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남탓 하기에 급급한 인상일 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민주당은 “치적 홍보를 위해 소속 공무원들이 나서 홍보에 열을 올리다 선관위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면서 원 지사 스스로 공개 해명에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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