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입법조사처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의회 이어 두번째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입법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국회 입법조사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곳은 지난 5월 서울시의회에 이어 제주도의회가 두 번째다.
29일 오전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황국 부의장이 신관홍 의장을 대신해 참석했고,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내영 처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도의회가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전문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맺게 됐다.
두 기관은 협약을 통해 향수 3년간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 연구와 세미나 개최,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이해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입법조사처로서도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영, 연구조사의 질을 높여 국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도의회 의정활동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 후에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헌법 개정 및 지방 분권과 관련, ‘지방 분권과 지방의회의 역할 및 과제’를 주제로 이내영 처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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