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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현실에 맞게 지목 바꿀 수 있어
불법전용산지, 현실에 맞게 지목 바꿀 수 있어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8.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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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오랫동안 농지로 이용되는 불법전용산지를 오는 2018년6월 2일까지 현실에 맞게 지목을 바꿀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월3일 산지관리법 부칙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규정’을 2018년 6월2일까지 1년 동안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 전(田), 답(畓), 과수원(果樹園) 용도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고절차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신청하면 현지 확인과 항공사진 판독 등 조사와 산지전용허가 기준 적합성 검토와 관련 행정기관 승인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협의를 통해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은 “이번 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현실용도에 맞는 지목을 변경할 수 있고, 산지전용에 따른 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전액 감면돼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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