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입국한 뒤 자신처럼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 여성을 속여 몹쓸 짓을 하고 돈까지 빼앗은 20대 중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강간, 협박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Z(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Z씨는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지난해 2월 우리나라에 입국해 올해 3월 초 중국 모바일 메신저 ‘큐큐’의 글을 보고 같은 달 8일 “호텔에 일자리가 있다. 중개료는 30만원이다”라는 메시지를 보내 J(41‧여)씨를 만났다.
Z씨는 이날 오후 9시30분께 J씨의 숙소를 제주시 소재 모텔로 옮기도록 해 일자리를 알아보는 척하다 일자리가 없는 것을 알고 짐을 가지러 가는 J씨를 따라가 반항을 억압하며 강간했다.
Z씨는 또 J씨에게서 현금 30만원을 빼앗고 나흘 뒤인 3월 12일 오후 5시 14분께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J씨의 여동생(29)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언니와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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