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해양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창권 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해양경찰서 K모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치고 도주한 것은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심사숙고 끝에 벌금형을 선고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로 운전을 하던중 제주시 이도동 인근 도로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K어린이(9)를 치어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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