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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세금 안내려 재산 은닉 50대 징역 8월
수억원대 세금 안내려 재산 은닉 50대 징역 8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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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에 따른 수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모(5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임씨는 김모씨와 함께 2012년 3월 22일께 제주시 애월읍 임야 여러 필지(총 면적 7만7439㎡)를 A업체에 28억원에 팔아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14억원을 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 3억4974만930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임씨는 그러나 같은해 3월 29일 공동매도인 김씨로부터 양도대금 8억5000만원을 받아 같은달 30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0회에 걸쳐 6억800만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해 별도로 보관하며 재산을 은닉했다.

 

황미정 판사는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토지 매매대금을 인출, 은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임씨가 인출한 현금을 전액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액수가 고액인데도 누구에게 채무를 변제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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