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인근 주점에서 상습적으로 돈을 안내고 술을 마신 A씨(44)가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저녁 8시경 제주시 인근 단란주점서 2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도 돈을 안낸 A씨를 검거해 2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 날 3회에 걸쳐 총 5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값이 없었는데 술이 먹고 싶어 무작정 가게로 들어갔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교도소서 복역했음에도 범행을 되풀이 했다"라며 "무전취식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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