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는 불볕더위가 계속됨에 따라 제주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폭염대책을 본격 가동하고 나섰다.
하루 최고기온 33도 이상일이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35도 이상일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 폭염경보를 발령한다.
지난 7월2일 폭염주의보가 최초 발효된 이후 7월4~11일, 7월16일부터 25일까지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상황관리반, 건강관리반, 시설관리반 등 폭염대책 TF팀을 구성하여 폭염대책 기간(5월20일~9월30일) 에 분야별 폭염피해 예방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무더위쉼터 329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폭염특보 발령 때 무더위쉼터 방문·점검을 통한 냉방기 정상작동 여부와 재난도우미(방문간호사, 노인돌보미 등)를 활용,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상태 등을 지속 체크하고 있다.
특히, 공공근로자,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를 운영해 무더운 시간대(오후 2~5시) 야외활동 자제와 휴식 유도 등에 나서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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