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자동차세 연납시 10% 공제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7.01.09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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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1년치 1월중 납부완료 시 10% 혜택

서귀포시는 자동차세를 1년치를 1월중에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자진납부하는 납세자에게는 자동차세 연세액의 10%의 공제 혜택을 주며 일시에 납부하는 연납신청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년이상 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령에 따라서 5~50%까지 경감혜택부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

3월에 자진납부하면 9개월분의 자동차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고, 6월에는 6개월분, 9월에는 3개월분 세액의 10%를 각각 공제받는다.

가령 쏘나타 승용차(비영업용) 1998cc인 경우 6월과 12월에 각각 25만9740원씩 총 51만9480원을 납부하던 것을 올해 1월에 자진납부하면 5만1950원이 공제된 46만7530원을 일시에 납부하면 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접수결과 2246명에 4억400만원을 자진신고 납부해 조기에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확보, 납세자에게는 4000만원을 공제해 준 바 있다.

신청방법은 이달 말까지 서귀포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로 직접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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