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 매설 공사를 하며 허가된 면적 외에 훼손이 발생했으나 행정당국이 ‘제보 전화’가 있고 나서야 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11일 제주시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등에 따르면 김녕풍력발전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들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GS건설 측 등은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제주김녕풍력발전소와 북촌변전소를 잇는 송전로 매설 공사를 위해 약 2900㎡ 가량의 산지 일시사용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공사를 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산림 약 2035㎡ 가량을 훼손한 혐의다.
김녕풍력발전 사업은 제주김녕풍력발전(주)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800억원을 들여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164만여㎡에 3㎿급 풍력발전기 10기를 설치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위반이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산림 일시사용 허가와 공사 중 훼손 여부를 감시·감독해야 할 제주시는 전체 사업이 끝나고도 1년이 넘도록 산지 훼손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가 공사 현장의 산지 훼손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해 8월. 두 달 뒤인 10월에야 자치경찰단에 신고했다.
계획 상으로 보면 송전로 매설 공사가 끝나고 2년여가 지나서, 전체 공사를 기준으로는 1년여가 지나서야 산지 훼손을 확인한 것이다.
이마저도 제주시가 산지훼손이 의심된다는 ‘제보 전화’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사를 하는 동안 몇 차례 현장을 방문했으나 대략 길이 600m에 폭 5m 가량의 라인(선)형이어서 허가 받은 면적 외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민원 전화를 받고 나서 현장을 측량해 본 결과 허가 외 지역의 훼손 면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시공사가 공사를 하며 양 옆의 1m 내외로 훼손이 이뤄진 것으로 나왔다”며 “우리가 잘한 것은 없지만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