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제주에서 귀금속을 사들인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Z(27)씨와 S(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Z씨와 S씨는 자신들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가지고 지난 4월 22일 제주에 들왔다.
이들은 입국 다음날인 4월 23일 오후 6시53분께 제주시에 있는 A보석상에서 S씨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169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사는 등 4월 24일까지 위조된 신용카드로 1080만여원 상당의 귀금속과 화장품 등을 산 혐의다.
또 4월 23일 오후 7시 38분께에는 Z씨의 명의로 위조된 신용카드로 A보석상에서 443만여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려 했으나 결제 승인이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이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 갈 목적으로 단기간 제주에 입국한 점, 다수의 위조된 신용카드 소지 및 위조된 신용카드 사용횟수와 사용액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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