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정기분 면허세 4만8566건에 6억2600만원을 1월31일 납기로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예정인 정기분 면허세의 규모는 전년도 부과액 5억7000만원보다 9.8%인 56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3만5469건에 4억6900만원, 서귀포시가 1만3097건에 1억5700만원이다.
매해 1월말 납기로 부과되는 정기분 면허세는 행정청으로부터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 등 각종 면허를 받은 자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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