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윤모(40)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지법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해 12월 27일 오후 9시 5분께부터 20분까지 제주시 연동 모 커피전문점 앞 인도에서 커피전문점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했다.
윤씨의 행위는 커피전문점 안에 있던 손님이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미정 판사는 “윤씨의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범행 이후 정황,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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