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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생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 확대 추진
4.3 생존 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7.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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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제주도의회 손유원 의원

제주4.3사건 생존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4일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을 기존 생존 희생자와 80세 이상 유족에서 생존 희생자와 75세 이상 유족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4.3사건 생존 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인 손유원 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생존 희생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현행 매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 후 5년이 지나면 생할보조비 지원을 받는 생존 희생자와 1세대 유족 숫자가 기존 2521명에서 5185명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생존 희생자 115명, 유족 2406명 등 모두 2521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생존 희생자 115명, 유족 3906명으로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4.3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유가족과 생존 희생자들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해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도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4.3 70주년을 앞두고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온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80세 이상 유가족의 경우 이미 고령의 나이여서 수급 기간이 길지 않은 데다 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족들이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줌으로써 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손유원 의원은 “4.3특위 부활을 통해 4.3의 아픈 역사를 올바르게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한 그간의 노력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4.3문제 해결이 반영돼 결실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시발점으로 4.3에 대한 공감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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