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이고 5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송치 될 예정이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5월 선주를 상대로 5000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달아난 윤 모씨(32,경기도 안성)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윤씨는 애초부터 선원으로 일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선 Y호에 1년간 일한다고 속인 후 선주 K씨(47,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선주 K씨로부터 받은 5000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모두 탕진하고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악용해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고 사건 경위에 대해 덧붙이며 "승선계약서 작성 시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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