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8‧서귀포시)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의 송모씨(63‧서귀포시)에게도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9시 43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8% 상태로 서귀포시 모마트 앞 교차로에서 인근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도로를 건너던 고모(33)씨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송씨는 지난 2월 4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모마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운행하다 길을 건너던 유모씨(73‧여)를 치어 사망하게 했다.
강 부장판사와 황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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