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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4214건 적발
제주시, 주차장법 위반 부설주차장 4214건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6.1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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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주차장법을 어긴 제주시 관내 부설주차장 4212건이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3월1일~ 5월31일 관내 부설주차장 2만1127곳에 대해 현지 방문 점검 결과 주차장법 위반행위 4214건을 적발해 534건은 원상회복, 경미한 사항 3680건은 현지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행위를 사례별로 살펴보면 불법용도변경 104건, 고정물 설치 181건, 출입구 폐쇄 249건, 물건 적치 3680건이다.

 

행정명령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불법용도변경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본래 기능 미 유지는 1년 이하 징역 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은“이번 조사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대부분 부설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이용률이 80%에서 90%이상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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