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까지 계도후 단속 실시
올해부터 쇠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 하고있어 소비자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른 구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이상인 일반음식점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대상은 주로 쇠고기 갈비, 생등심, 생불고기, 스테이크, 떡갈비 등을 구이용 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되며, 메뉴에 반드시 미국산, 호주산, 국내산 등 국가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특히 떡갈비 등에서 국내산과 외국산을 혼합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율(%)를 적용 표시토록 하고 있다.
영업자들은 식육거래 및 원산지 허위표시로 인한 책임을 명확히하기 위해 식육판매업자가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1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쇠고기를 취급하는 300㎡ 이상인 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2월말까지 계도 및 홍보를 단계별로 실시한 후 원산지 적정여부에 대한 단속을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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