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 징역 1년·1년6월 선고
제주에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가전제품을 구매한 중국인 일당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 모씨(25)에게 징역 1년6월, 리우 모씨(19)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장씨 등은 지난해 2월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위조, 7회에 걸쳐 1121만여원 상당의 아이패드, 노트북,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방법으로 위조 신용카드를 사용해 963만여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황 판사는 “범행수법과 위조한 신용카드 수, 사용횟수와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며 일부 범행이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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