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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문화재청,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5.0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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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 등 문화재 지정 가치 충분” 판단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지난 4월 21일 열린 회의에서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최종 의결했다.

 

신규 종목으로 지정된 해녀는 한국의 전통적인 해양 문화와 어로 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넘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산 증인으로, 단순히 ‘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지식, 의례 등 문화를 통합한 의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 남해안 지역 해녀를 포괄하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용역 결과 해녀는 제주도는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전승됐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 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 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 있다는 점 등이 높이 평가돼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김창선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올해 해녀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와 협력해 국가 차원의 해녀 보존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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