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22일 장애여성에게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가로채 온 여고중퇴생 Y모(17), C모(〃), K모(〃) 양 등 3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0일께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PC방에서 혼자 인터넷 채팅을 하던 A씨(20.여.정신지체3급)를 발견, A씨를
이용해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시켜 용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사이버 포주' 행세를 하며 성매매 알선 채팅방을 개설한 뒤
70여차례에 걸쳐 불특정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켜 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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