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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폭행까지'…중국인 징역형
'마약에 폭행까지'…중국인 징역형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4.27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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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불법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유흥주점 여직원을 폭행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중국인 차 모씨(35,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인 차 모씨는 지난 2016년 8월 12일경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주 인근 주점에서 필로폰 0.26g이 섞인 맥주잔을 건네 받아 마셔 마약을 투약했다.


또한 차 씨는 같은 해 10월경 제주시 인근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씨의 태도에 불쾌하다는 이유로 양주잔을 집어들어 던지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를 말리러 온 여종업원 B씨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다.


이에 황미정 판사는 "새벽에 술에 취해 이유없이 주점의 여성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차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선고를 내렸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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