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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혐의 50대 선원 항소심에서 2년6월로 감형
살인미수 혐의 50대 선원 항소심에서 2년6월로 감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4.2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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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심신미약 주장은 일축, 양형부당 주장 일부 수용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던 50대 선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로 형량이 줄어들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유 모씨(58)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유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정신이상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나 1심 재판 때까지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 상황을 유리하게 설명하고 변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일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대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는 등 양형 조건의 변화도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후 1시45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항에 정박중이던 배 안에서 한 달 전 임금 지급 문제 때문에 다툰 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받고 싶으면 소송을 내서 받아가라”는 말을 듣고 격분, 선주 김 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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