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017학년도 유치원.학교 운영위원 대상 특강 실시
제주도교육청이 21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도내 유치원과 학교 운영위원 800명(신규 학부모 및 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연다.
이번 연찬회는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안내 및 의견 수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선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궁금증 등에 대한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교육과 혁신 연구소 이혜정 소장의 '대한민국의 시험'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연찬회를 통해 학교운영위원들은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한층 더 개별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춰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교육 문화 정착을 위해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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