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이 주인없는 카페에 들어가 현금 50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영업이 끝난 카페에 무단으로 침입해 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00만원을 훔친 이 모씨(47,남)를 절도 혐의로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모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26분경 제주시 애월읍 인근에 있는 카페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500만원을 훔쳐 달아났으며 이후 13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 모씨는 카페 건물 출입구 옆에 보관해둔 출입문 열쇠를 이용해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출입문 열쇠와 금품 등은 영업장에 보관하지 말 것"이라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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