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80세 미만은 9만원
제주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오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80세 이상은 현재 7만원, 80세 미만은 월 4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를 내년부터 올려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80세 이상은 15만원으로, 80세 미만은 9만원으로 수당을 각각 인상한다.
한편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3월말 현재 65세부터 79세 이하는 2268명, 80세 이상은 2001명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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