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신고 상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3특위는 지난 30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결의안을 통해 4.3 특위는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4.3이 69주년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특별법에 의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4.3 희생자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고 정부도 이를 인정해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와 유족, 도민에게 사과했으며 4.3 국가추념일 지정 등을 통해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면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나아가고 있음을 밝혔다.
4.3특위는 그러나 “정부가 4.3 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언제나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4.3 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에 조속히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명의로 채택되면 행정자치부와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