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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의견 모아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 등 공감대 형성· 의견 모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7.03.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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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제주지역본부 영농법인 의무자조금 설명회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언)와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고병기)는 3월23일 감귤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 추진 사전 설명회를 서귀포농협 유통센터(APC) 회의실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도내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 의무자조금 전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 공감대 형성과 의무자조금 사업 참여와 거출기준 등 주요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다.

 

현재 감귤자조금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주감귤연합회에서 20개 농협의 계통물량을 기준으로 조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이나 영농법인으로 출하되는 물량엔 자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무임승차 등 자조금사업 규모화 한계극복을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자조금을 내지 않는 경영체엔 정책지원 배제 등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의무자조금 전환을 하지 못한 품목은 국고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감귤의무자조금 전환 주요 쟁점사항인 거출기준(안)으로 재배면적기준은 전체 생산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고정적 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에 따른 비용·시간 소요와 비소득면적에 대한 형평성 등에 단점이 있다.

 

출하량기준은 도출하연합회 신고물량을 기준으로 소득화물량에 대한 거출할 수 있으나 직거래 등 미신고물량에 대한 거출 산정이 불가하다는 단점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감귤연합회는 재배면적과 출하량 거출기준(안) 장단점을 비교해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안) 선정을 위한 준비절차로 농업인단체, 영농조합법인 대상 설명회를 갖고 있다.

 

감귤농가 대상으로 확대해 의무자조금 전환을 위한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 형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제주농협 관계자는“감귤산업의 어려움을 공동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무자조금 전환에 농업인뿐만 아니라 상인·영농조합법인·행정·농업인단체 등이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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