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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직 유지 여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역선택 유도’ 오영훈 의원직 유지 여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3.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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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검, 지난 22일 상고 … “첫 사례 대법원 명확한 해석 필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직후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오영훈 의원의 모습.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지난해 국회의원선거 당내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으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의원직 유지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오 의원에 대해 지난 22일자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오 의원측도 같은 날 상고장을 법원에 접수했다.

 

지검 관계자는 “역선택 유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법원에서는 항소심에서도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지만 우리도 고심 끝에 기소한 사안이어서 대법원에 명확한 해석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모두 3회에 걸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하면 오영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역선택을 유도한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오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어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또는 파기 환송 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에 따라 의원직 유지 여부가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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