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허위로 건축계약 맺어 사기금액 1억원 챙겨
허위로 건축계약 맺어 사기금액 1억원 챙겨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3.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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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서, 종합건설회사 대표로 속여 허위 공사계약 진행

건설회사 대표가 아님에도 허위로 속여 건축 공사계약금 1억원을 챙긴 이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무등록 건설업자임에도 종합건설사 대표로 속여 3명에게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A씨를 사기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공사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이는 수법으로 1억원 상당을 챙겨 개인사업 자금 및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물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은신처를 파악, 충남 공주 인근 은신처에서 A씨를 검거하고 2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본인의 명의로 은행거래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지인 명의로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건설업체를 등록하지도 않고 대표 행세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건축 공사계약을 빙자한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한종합건설협회 제주도지회나 등록관청에 사전등록 한 업체인지 미리 확인하고 공사계약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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