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장 악취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에 대책사업추진
남제주군은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다발 지역에 ‘악취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축산사업장 악취발생 저감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제주군에 따르면 악취로 인한 민원다발지역 12개소 대해 악취저감제를 공급.살포하는 한편 근원적인 악취저감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예정지는 대정읍(4개소), 안덕면(3개소), 남원읍(2개소), 표선명(3개소) 등으로 남제주군은 총 4개 사업에 506백만 원을 투자해
담당공무원을 따로 지정하고 책임관리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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