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기한 미준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통장 및 리장, 반장의 경우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사무 관계자란 사무장이나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을 비롯해 공직선거법 제62조 4항에 따른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 참관인, 사전투표 참관인 등을 가리킨다.
이같은 선거사무 관련 업무를 하고자 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 위원, 통‧리‧반장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거사무 관계자 일을 위해 직을 그만둔 경우 선거일 후 6개월 동안 복직될 수 없으며 다만 주민자치위 위원의 복직 금지 시한은 선거일까지로 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사직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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