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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영전강 해고, 고용보장 합의 파기다"
"끝내 영전강 해고, 고용보장 합의 파기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7.0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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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제주지부, 끝내 영어전문강사 해고 '민주주의 실종' 비난
지난해 2월 교육청과의 고용보장 합의 이행을 위한 시위 모습

28일부로 대정중학교 영어전문강사가 계약만료로 해고 조치 돼, 이석문 교육감을 향한 규탄이 이어졌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영어전문강사 해고를 강행한 이석문 교육감을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은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해고철회 요구를 무시하고 그 어떤 소통도 배려도 없었다"라며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비난했다.

제주도교육청이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 해고를 이어나간 이유는 2016년 이뤄진 고용보장 합의 내용에 설명 되어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교육청이 합의한 고용보장 2항에 따르면, 자연감소시 수업시수 확보 노력 및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 발생학교에 배치노력할 것을 합의 한 바 있지만 교육청은 근무경력 4년을 초과하고 이후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오늘로(28일) 4년 계약이 만료돼 4년 이하 근무자에 해당된다"라며 "이에 교육청은 대정중학교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고용보장 합의 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합의 미이행을 넘어서 합의 파기 수준"이라 규탄하며 "이석문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처우개선에 대한 자체적 정책이 없을 뿐더러 학교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철학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공무직 제주지부는 "영어회화전문강사가 다시 해고된다면 좌고우면 할 것 없이 교육청을 상대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해고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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