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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차원 4.3진상규명 빠진 개정안 우려"
"국가차원 4.3진상규명 빠진 개정안 우려"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2.25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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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도민연대, 25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따른 입장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4.3도민연대는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국가차원의 4.3 진상규명 사업 등이 배제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공동대표 김평담.김용범.고창후.윤춘광.양동윤, 이하 4.3도민연대)는 25일 '4.3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에 즈음하여 제주도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4.3도민연대는 "지난 1999년 12월 16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4.3특별법'이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12월 22일에 개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4.3특별법 시행과정 문제점 해소할 법적근거 마련했다" 환영

4.3도민연대는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했던 이유는 법 제정 이후에 법률에 근거한 진상조사가 더 이상 불가능하였던 것과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였다"고 설명한 뒤 "그래서 우리는 법 개정논의 시작부터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사업이 법 개정의 대명제가 되어야 함을 주장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4.3진상조사를 배제한 채 '4.3재단'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시도를 경계해 왔다"고 밝혔다.

4.3 도민연대는 "국회가 늦었지만 7년 만에 4.3특별법을 일부나마 개정해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소할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된 ▲희생자범위 확대 ▲유족의 범위확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발굴 ▲의료지원금 등 이의 시 재심의 ▲4.3사료관.평화공원 운영 관리 및 추가진상조사 기금 출연 등의 개정은 도민과 유족들의 고충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가차원 4.3진상규명사업이 '4.3재단' 사업으로 치환" 우려

그러나 4.3도민연대는 이번 개정안은 ▲4.3 진상조사 ▲추가 4.3진상보고서 작성 ▲진상조사권한 부여 ▲진상조사기간 연장 조항 ▲4.3 정의 ▲4.3 국가기념일 지정.운영 ▲유족 생활지원금 지원 ▲전과기록 말소 ▲보상 및 배상에 관한 조항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5.18민주유공자에 준하는 특례혜택' 등의 조항은 개정되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또한 "4.3재단이 추가진상조사를 할 수 있어 진상규명사업에 탄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자평과는 달리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4.3도민연대는 그러면서 "과거 국가가 담당했던 4.3진상규명사업이 '4.3재단'의 사업이 되어버렸다"며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과 수만 명에 달하는 인명살상에 대한 4.3진상규명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진상을 규명하고, 공식 보고서를 작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4.3재단'의 사업으로 치환해버린 이번 개정에 막심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4.3도민연대는 "우리는 이러한 개정에 동의할 수 없으나 개정된 법률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행령의 개정과 개정안 시행과정 등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관철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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