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사기·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선고
제주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구매하려던 중국인 2명이 징역 1년 6월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사기 및 사기 미수,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W씨(32)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제주시내 모텔 객실에서 카드 리더기와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노트북을 연결,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한 뒤 위조한 카드를 이용해 5회에 걸쳐 스마트폰 등 74만여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다른 매장에서도 98만여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구매하려다 승인 거절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나 위조한 신용카드 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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