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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기부채납·도시계획도로 등 “특혜 의혹 투성이”
지하수 기부채납·도시계획도로 등 “특혜 의혹 투성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7.02.1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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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 거듭 문제제기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대에 조성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감도.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해에 이어 올해 처음 열린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지난해 서귀포시 도순동 주민들이 의회에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의 부당개발 방지 청원의 건에 대해 사업자측과 MOU를 체결한 서귀포시와 상하수도본부 관계자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가장 먼저 이경용 의원(바른정당)이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제가 작년에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지하수를 뽑아 쓰면 강정 수원지에 영향을 줄 거라고 하니까 올 1월에는 지하수를 개발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한다”면서 현재 지하수 기부채납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은 이에 대해 “지금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공공상수도 사용을 조건으로 한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돼있다”고 답변,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제주도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농업용수를 기부채납받아서 생활용수로 공급할 수 있게 해준다면 다른 모든 사업들이 이 방법을 사용, 도내 거의 모든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다 내줘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난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윤창완 농축산식품국장은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을 포함해서 관련된 모든 사안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5년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이 곳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이 포함된 데 대한 특혜 의혹이 다시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됐다고 해도 업체 쪽에서 급하다고 하니까 업무협약을 체결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금 읍면 지역에 가보면 농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농로를 기부채납하겠다고 해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면서 “정작 도민들 요청은 안 받아주고 이런 업체에 해주는 것은 특혜다. 설령 이미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땅을 사놓고 도로를 낼 테니 길을 뽑아달라고 하면 다 가능한 거냐”고 따져물었다.

김희훈 서귀포시 도시과장은 “2010년 3월 도시계획 구역이 산록도로까지 확장되면서 6개 노선이 확장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그 때 안돼서 이번 도시계획 변경 때 반영된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허 의원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돼있는 게 아니라 6개 노선을 검토할 때 이 곳이 포함된 것 자체가 이렇게 개발하는 게 용이해서 한 거 아니냐”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거듭 제기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위원장도 상하수도본부장에게 농업용수를 농어촌휴양단지 개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상하수도본부장이 “용도 변경은 환경부서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답변하자 다시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전환하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고대현 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바꿔야 하는데 우선 수질이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상수도로 쓰일 것인지도 파악해야 하지만 상하수도본부에서 기부채납을 안 받겠다고 하면 용도 변경을 해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영진 본부장도 “지하수를 개발해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이 구역 전체가 거의 다 개발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고 최근에는 요구가 너무 많아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의 기부채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도시계획도로 6개 노선 중 거기만 해준 거라면 특혜 맞지 않느냐”고 따진 뒤 김희훈 과장이 “사업자 쪽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겠다고 하니까 이 곳부터 먼저 하는 거다”라고 답변하자 “사업자 쪽에서 63억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면 인근 땅값이 얼마나 오르는지 아느냐. 주민들도 처음엔 반대하다가 그걸 보고 이제 와서 반대 입장을 철회하는 것 아니냐. 땅값 상승은 분명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고태민 의원(바른정당)도 “지구단위 계획이 확정되면 특혜라고 할 수 없겠지만 이번 사안처럼 사업자 요구에 의해 도로부터 먼저 해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로부터 하니까 특혜라고 하는 것 아니냐. 시장이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부분도 불법”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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